전국 고용·창업 현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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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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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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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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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