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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72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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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