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전화문의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기술컨설팅
-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