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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 사항 없음 (관할 기관 참조)
- 지원대상
- (20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023년 가입자 기준)
- ※ (청년)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0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023년 가입자 기준)
- ※ (청년)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0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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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