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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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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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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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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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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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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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