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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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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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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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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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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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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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