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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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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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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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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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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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