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감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8~20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선정기준
-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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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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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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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