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한눈에 보기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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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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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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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정책과 063-281-669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3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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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