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생활안정 이용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차상위 계층
- 거주 요건진안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내용
-
연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박지숙 063-430-807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료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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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