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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행정·안전 현금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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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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