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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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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순창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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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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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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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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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