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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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건강증진과 063-280-243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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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