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생활안정 현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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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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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