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인재 장학금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4월
- 지원대상
-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신입생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서울 70점, 지방 60점, 예체능 50점이상
- 재학생 : B학점 이상
- 지원내용
-
- 향토인재 장학금
- 지원대상 : 도내 출신 대학생(학부생에 한함)
-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50명 / 지방·전문대 15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학업장려금(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
- 신청요건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 20%, 성적+생활정도 7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063-276-830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4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향토인재 장학금
- 지원대상 : 도내 출신 대학생(학부생에 한함)
-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50명 / 지방·전문대 15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학업장려금(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
- 신청요건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 20%, 성적+생활정도 7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신입생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서울 70점, 지방 60점, 예체능 50점이상
- 재학생 : B학점 이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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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