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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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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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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