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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안정 현금(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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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