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제주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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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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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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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