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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제주가치돌봄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제주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지원내용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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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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