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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안정 현금(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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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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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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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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