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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육 현금(감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연령
19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9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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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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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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