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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교육 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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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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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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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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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