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교육 현금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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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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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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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031-8008-49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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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