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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교육 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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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