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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거·자립 현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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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내용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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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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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