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혜택
총 569건 ·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혜택을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상동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1:1 멘토 연계하여 정서, 심리적 지원 및 모니터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부산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연령 기준 : 18세 ~ 45세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역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비 지원(팀당 1,000천 원 내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