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자립 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동대문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1.23.~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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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23.~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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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