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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거·자립 현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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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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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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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