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