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한눈에 보기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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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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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활력과 063-320-206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12.04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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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