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자립 현금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전연령
- 지원내용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
-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0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연령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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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