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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물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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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