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한눈에 보기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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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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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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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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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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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보건소 000-0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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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