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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거·자립 현금(융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
    대구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 1. 22.(목) ~ 2026. 2. 6.(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22.(목) ~ 2026. 2. 6.(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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