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연령
20세 이상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2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사업혁신팀 053-640-243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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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