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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거·자립 기타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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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지원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지원내용
  •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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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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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