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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거·자립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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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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