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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거·자립 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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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부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0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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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1~2026.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0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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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