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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자립 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동대문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1.23.~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23.~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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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