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교육 현금(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마을협치과 02-2094-04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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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