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자립 현금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금천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1.1. ~ 2026. 12. 3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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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1.1. ~ 2026. 12. 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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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