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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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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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주민센터 02-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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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