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자립 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연령
19세 이상
한눈에 보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거주 요건서울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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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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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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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