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서울 보육·교육 현금

꿈나래통장

연령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1%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1%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 거주 요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6.09~2025.06.20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6.09~2025.06.2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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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