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자립 현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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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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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 ※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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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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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 ※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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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