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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교육 현금(감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강좌 수강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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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