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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만원
연령
19세 이상
한눈에 보기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6.26~2025.07.10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원규모 : 4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5. 6. 26.(목) 10:00 ~ 7. 10.(목)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19세 기준: 2006.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https://www.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6.26~2025.07.1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청기간 : 2025. 6. 26.(목) 10:00 ~ 7. 10.(목)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19세 기준: 2006.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https://www.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원규모 : 4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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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