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거·자립 현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한눈에 보기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4.03.04~2025.12.31
- 지원대상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300-59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3.04~2025.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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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