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자립 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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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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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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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32-760-75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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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