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자립 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인천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3.06.15~2028.02.22
-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지원내용
-
- 이사비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06.15~2028.02.22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이사비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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